[M+ 절세백서] 전세금 빌려줬다는 '증빙 서류' 제출하면 절세
자녀 전세금 주고 증여세 줄일 수 있나요조선비즈 김영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입력 2014.05.30 03:04Q: 최근 결혼을 앞둔 장남의 집 때문에 고민입니다. 전세 보증금 정도는 마련해 주고 싶은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자녀의 주거 문제를 세금 부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게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A: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전셋집 정도는 마련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고 그것이 한국적인 정서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전세금을 마련해 주는 행위는 세법상 명백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즉 전세금을 받은 자녀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동안 증여 사실을 포착할 만한 과세 정보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과세가 잘 안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현장 정보 수집을 통해 고액(高額) 전세 생활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전세 보증금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자녀에게 준 전세 보증금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환경이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자녀에게 전세 자금을 증여하는 대신 빌려주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직계존비속 사이에 금전 차용 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녀에게 빌려준 사실을 명백히 입증만 한다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금을 빌려주고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돌려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돌려받았다는 금융 거래가 이뤄진 증빙 서류를 제출해 자금 흐름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단, 세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려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내지 않은 만큼은 이익을 얻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때 증여 대상이 되는 금액은 대출금에 적정 이자율(연 8.5%·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을 곱하여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자녀에게 전세 자금으로 빌려주고 2년 후에 이를 돌려받는다고 가정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은 3400만원(2억원×8.5%×2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공제한도 5000만원(성년 자녀 기준)보다 적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반면 2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빌려주지 않고 현금 증여하였다고 한다면 증여세 대상 금액은 1억5000만원(증여세 과세표준 2억원―증여공제 5000만원)으로 증여세 1800만원(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1000만원>;, 1억 초과분~5억 구간 20%<;1000만원>;, 증여세는 자진 신고할 경우 10%<;이 경우 200만원>; 세액 공제)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 조사로 나중에 세금이 추징된다면 가산세 등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 직접 증여에 따른 세금이 부담된다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택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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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전셋집 정도는 마련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고 그것이 한국적인 정서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전세금을 마련해 주는 행위는 세법상 명백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즉 전세금을 받은 자녀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동안 증여 사실을 포착할 만한 과세 정보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과세가 잘 안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현장 정보 수집을 통해 고액(高額) 전세 생활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전세 보증금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자녀에게 준 전세 보증금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환경이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자녀에게 전세 자금을 증여하는 대신 빌려주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직계존비속 사이에 금전 차용 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녀에게 빌려준 사실을 명백히 입증만 한다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금을 빌려주고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돌려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돌려받았다는 금융 거래가 이뤄진 증빙 서류를 제출해 자금 흐름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단, 세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려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내지 않은 만큼은 이익을 얻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때 증여 대상이 되는 금액은 대출금에 적정 이자율(연 8.5%·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을 곱하여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자녀에게 전세 자금으로 빌려주고 2년 후에 이를 돌려받는다고 가정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은 3400만원(2억원×8.5%×2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공제한도 5000만원(성년 자녀 기준)보다 적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반면 2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빌려주지 않고 현금 증여하였다고 한다면 증여세 대상 금액은 1억5000만원(증여세 과세표준 2억원―증여공제 5000만원)으로 증여세 1800만원(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1000만원>;, 1억 초과분~5억 구간 20%<;1000만원>;, 증여세는 자진 신고할 경우 10%<;이 경우 200만원>; 세액 공제)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 조사로 나중에 세금이 추징된다면 가산세 등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 직접 증여에 따른 세금이 부담된다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택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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