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3가지로 분류 됩니다. (1인 1계좌만 가능) 청약할수있는 평형과 금액에 따라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전에 꼭 주택마련의 장기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무조건 넓으평형을 분양받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갖고있게지만, 문제는 당첨뿐만 아니라 당첨후의 납후 할 분양가입니다. 자기 자산규모에 맞게 청약통장에 가입해야만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청약 저축에 가입하세요.
가입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며, 적금 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일정액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포함)청약 우선구너이 부여됩니다. 특히 목돈이 없는분에데 더 추천하고 싶네요. 참고사항 : 공공임대나 공공분양물량에 청약 할 경우 같은 청약저축 1순위자라 해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약 12평형주택의 경우 첫째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매월 납입한 횟수가 60회 이상이면서저축 총액이 많은자이고 둘째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셋째 저축 총액이 많은자 넷째 납입 횟수가 많은자 다섯째 부양가족이 많은자 여섯째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등의 순으로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 평형을 원할경우에는 청약예금에 가입 추천
가입대상은 20세이상의 개인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입니다.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할 때 일시에 예치하고 ,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에 청약우선권이 생기는 정기예금입니다. 그리고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됩니다.
단점 : 예치금을 가입할 때 일시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간다. 장점 : 큰 평형대에 청약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에 끌리면 청약부금 추천
가입대상은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입니다. 적금 형식으로 매월 정해진날에 금액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약 25.7평형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됨)
이렇게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저축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게다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변경도 가능하니깐요..
청약저축 : 공영개발방식이 늘어나 당첨 확률도 높아짐.
자료 : 재테크 독하게 하는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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