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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요한 2008. 3. 9. 17:24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
요율상한(%)
한도액
(천원)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0.6
250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중개수수료율
 5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
0.5
8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거래 가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중개수수료율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0.4
3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한도액 없음
 3억원 이상 임대 가액
 일반주택으 제외한 중개
 대상물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위금액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코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
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월세보증금액+(한달월세액x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