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종별 |
거래가액 |
수수료 요율상한(%) |
한도액 (천원) |
비고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0.6 |
250 |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중개수수료율 |
5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 |
0.5 |
800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거래 가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 |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 |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중개수수료율 |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
0.4 |
30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한도액 없음 |
3억원 이상 임대 가액 일반주택으 제외한 중개 대상물 |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
ㆍ위금액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ㆍ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코자 하는 중개 ㆍ의뢰인이 부담합니다.
ㆍ중개수수료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 ㆍ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ㆍ임대차중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월세보증금액+(한달월세액x계약기간 해당월수}로 산출된 금액을 ㆍ기준으로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