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주식 이야기/부동산 상식

Apt 값 6월말 부터 줄줄이 인상 예정임.

세.요한 2008. 5. 30. 08:56

아파트값 다음달 줄줄이 인상

2008년 5월 29일(목) 오후 6:53 [한겨레신문]



[한겨레] 급등 원자재 건축비 반영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소비자만족도 인상 요인…‘상한제’ 무력화 우려


다음달부터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최근 가격이 오른 철근, 레미콘 등의 값이 그대로 건축비에 반영된데다 소비자 만족도 제도 시행, 주상복합아파트의 가산비용 인상 등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을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도 되기 전에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철근, 레미콘 등 건설 자재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달 말께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을 반영해 6개월마다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15% 이상)한 폼목은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1년에 3월1일, 9월1일 두차례 조정되지만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인상분이 반영된다. 조정 대상 품목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다.

기본형 건축비(85㎡ 15층 기준으로 3.3㎡당 441만원)에서 철근은 5,51%, 레미콘은 5.53%, PHC 파일은 1.28%, 동관은 1.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철근값은 최근 t당 100만원(기본형 건축비에는 t당 57만원)으로 올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이달말까지 주택 업체로부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8월 중에 신청업체 가운데 최대 10%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업체에 뽑히면 9월1일 이후에는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도 9월1일부터 분양가격이 오른다.

국토부는 일반 아파트보다 지하층을 깊게 파야하고, 내부 시설에도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 9월1일부터 주상복합아파트의 가산비용을 올려 줄 계획이다.

최근 주택업계는 자재비와 노무비 등이 크게 올랐다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소한 7~8% 가량 올려주고, 기본형건축비 고시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켜 달라고 정부 쪽에 요구해 왔는데 사실상 정부가 이를 수용한 셈이다.

박원갑 스피트뱅크 부사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주택업계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아파트의 가격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11월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한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규정에 따라 아직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